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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약관

이용약관

이용약관

 

 

1장 총칙

1(목적)

본 약관은 ()한국디지탈영상(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카메라· 렌즈 및 촬영 기자재 대여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1. 대여(또는 임차)란 회사가 임차인에게 회사가 규정하는 금액을 받고 약정된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대여물품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여제품이란 카메라, 렌즈 및 촬영 기자재 등 회사가 대여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3. 대여기간이란 회사와 임차인이 상호 약정한 사용기간을 말합니다.

4. 대여일자 및 반납일자는 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여제품을 인도하는 날과 임차인이 대여제품을 회사로 반납하는 날을 말합니다.

5. 대여금액이란 회사의 제품을 임차인이 대여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규정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3(약과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이메일 등)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홈페이지(www.kdm21.com)의 초기 서비스화면(하단)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4.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거부할 뜻을 회사에 명시적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4(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대여제품의 예약마감 또는 제품사양의 변경 및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대여제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제품과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제품과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합니다.

, 회사는 불가피한 연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자와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 내용을 대여제품의 예약마감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전화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장 대여계약

 

6(예약신청)

1. 이용자는 예약 신청 시 홈페이지 상에서 대여하고자 하는 제품을 확인한 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대여 예약을 전화상으로 신청하며 회사는 제품의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 후 예약접수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사양 및 가격을 확인

회사와의 전화를 통해 제품의 유무 혹인 수 수량, 대여일자, 대여기간, 대여금액, 반납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인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제공 후 예약신청

대여신청에 대해 회사의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예약접수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임차인은 대여금액의 50%를 예약금으로 담당자가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예약완료

2. 회사는 다음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약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제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

제품사용에 지장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예약의 취소)

1. 예약이 완료된 기자재를 고객의 사정에 의해 부득이 취소 할 경우 예약한 대여일시의 48시간 전에 취소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2. 24시간 전에 취소신청을 할 경우 예약금액의 50%를 환불하고, 대여 당일 취소 할 경우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이 지정 대여개시 시간을 2시간이상 경과하여 연락이 안 되거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 할 때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합니다.

5.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취소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 추후 대여예약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8(계약의 성립)

1. 회사의 모든 대여제품은 임차인이 예약한 시간에 예약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임차인의 별도의 협의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회사는 임차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 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대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대여기간동안 제공해야하며, 임차인의 신분증 및 기타서류는 별도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 및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에 의해 대여금액, 연체내용, 부실거래 관련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간에 제공하여, 임차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간에서 정책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대여제품의 대여시간은 대여시작 시간기준 24시간으로 정하며 원활한 대여를 위하여 대여일이 평일이나 토요일에는 오후 7시 이전에 일요일인 경우에는 오후 3시 전에 대여,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여제품의 대여· 반납 시간은 당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 6조와 같은 대여예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담당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예약당시의 임차인과 인수시의 임차인이 다를 경우

계약서에 있어 허위, 기재누라, 오기가 있는 경우

과거 대여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했거나 체납중인 경우

기타 제품대여 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대여계약은 고객이 계약서 작서, 신분증 제공, 대여요금 지불, 회사가 대여제품을 임차인에게 인도, 제품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성립됩니다.

7. 회사는 사고, 도난 등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제품을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제품으로만 대여할 수 있고 예약금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대체품의 대여신청을 거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대체품의 대여요금이 예약제품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약제품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9(대여기간의 연장)

1. 대여계약의 성립 후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반납시간 24시간 전에 회사의 승낙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대여기간 변경이 다른 대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대여연장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대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대여기간의 임의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회사와 협의 없이 임차인 임의로 연장사용 할 경우 해당기간의 대여금과 가산금(1일 기준 대여금액의 2)을 회사에 추가 지불해야합니다.

 

10(대여계약의 해제)

1. 임차인은 대여기간중이라도 회사의 동의하에 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반납일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임차인에게 환불해드립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희한 대여제품의 고장으로 대여제품이 대여기간 중 반환 될 때는 대여계약이 해약되고 임차인의 책임 및 의무조항에 의해 회사는 임차인에게 제품수리비 또는 구입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수리기간 동안 대여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장 대금결제

 

11(대여요금의 결제)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부가세별도)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금에 기준합니다.

2. 대여요금은 임차인이 대여제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대여총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사전협의 하에 결제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추가비용)

1. 임차인은 기존 계약상의 대여비용 외 임차인의 요구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와 협의 하에 대여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 대여제품 반납과 동시에 추가금액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당사와 협의하지 않고 임차인 임의로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 약관 제93항에 의해 임차인은 해당기간의 대여금과 가산금(1일 기준 대여금액의 2)을 반납과 동시에 추가 지불해야합니다.

 

13(환급, 반품 및 교환)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제품 예약완료 후, 제품의 이상 및 전산상의 오류 등의 사유로 대여 제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예약금을 받을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해지 및 환급절차를 취합니다.

2.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대여 된 제품일지라도 제품을 반품 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합니다. 다만 그 요구기한은 대여 된 날로부터 대여반납 예정일 이내로 합니다.

예약된 제품이 이용자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예약된 제품이 파손, 손상되었을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교환 요청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합니다.

4. 교환에 필요한 왕복 교통비 및 부가비용과 이후 기자재의 수리비용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부담합니다.

 

 

4장 책임과 의무

 

14(회사의 책임과 의무)

1.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대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성명 또는 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유선 연락처

휴대폰 연락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주소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제2항과 제 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7. 회사는 임차인과 약정한 대여기간에 대여제품을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8. 대여기간 중 대여제품 자체의 결합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여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회사는 대체품을 최단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품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남은 대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15(임차인의 책임과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

대여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원형변경 또는 부품의 교체

대여제품을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전매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당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 이외의 타인 또는 타 기간에 대여하는 행위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대여제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여제품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위 조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대여기간 중 혹은 대역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차인의 부주의,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대여 제품의 파손 및 이상이 명백한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대여제품의 원상복구를 위해 회사는 수리비 견적을 의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며 임차인은 청구한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수리비가 청구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체 구입비용을 회사에게 지급하며 그 기준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대여기간 중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여제품을 도난 혹은 분실했을 경우 임차인은 대여제품(정품 신품가격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를 변상해야 합니다.

6. 임차인은 수리 및 제품구입으로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금 또한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7. 전항의 관리책임은 대여제품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당사에 반납한 시점에 끝납니다.

8. 임차인은 촬영(대여)전 당 회사 매장 내에서 작동 이상 유무 및 테스트 촬영과 장비 구성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작동 이상 유무 및 테스트 촬영과 장비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 촬영에 들어가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제품반납)

1. 임차인은 대여제품을 당사에 반납 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로 대여제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제품 반환 시 임차인의 입회하에 대여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임차인의 신분증 등을 반환하며, 이로써 해당 건에 대한 계약은 자동해제 됩니다.

3. 임차인은 대여제품을 대여기간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이 회사와 대여기간을 연장하기로 협의했을 때에는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반납 시 지불해야 합니다.

5.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임차인이 게약서 상의 반납시간으로 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대여제품을 반납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기, 횡령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없습니다.

7.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회송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5장 기타

 

17(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임차인은 피해보상, 상품에 대한 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당사와 협의 하에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임차인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와 임차인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19(, 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국문약관에 따릅니다.

 

 

부칙: 이약관은 20136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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